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12조 (피추천자에 대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추천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추천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추천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추천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추천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추천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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