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12조 (피추천자에 대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추천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추천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추천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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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처리기간 및 추천서 교부제8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9조 · 추천서의 반납제10조 · 추천 금지금의 신속통관제11조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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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