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KRX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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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1 시행된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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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