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5조 (추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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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통
3.송품장 사본 1통
4.수입 및 KRX금시장 매매거래(공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5.그 밖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 면제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킬로그램(kg)" 또는 "그램(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및 「관세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의 전산처리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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