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7조 (처리기간 및 추천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KRX금시장의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관세 면제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천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별지 제3호서식)로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추천서를 교부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이외의 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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