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7조 (처리기간 및 추천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KRX금시장의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관세 면제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추천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별지 제3호서식)로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의 추천서를 교부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이외의 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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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1 시행된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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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