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10조 (추천 금지금의 신속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 면제 추천을 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신청서상 제출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내에 KRX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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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추천 신청제6조 · 추천 순서제7조 · 처리기간 및 추천서 교부제8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9조 · 추천서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추천 금지금의 신속통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수료 등제12조 · 피추천자에 대한 확인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