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9조 (추천서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 면제 추천을 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 면제 추천을 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추천서상의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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