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9조 (추천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 면제 추천을 받은 적격금지금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추천서를 지체 없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추천서상의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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