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6조 (추천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추천신청서(이하 "추천신청서"라 한다)의 접수(구비서류를 포함한 유효한 신청에 한한다) 순서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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