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11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제5조에 따라 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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