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매매거래용 금지금 관세면제 추천요령 제3조 (추천대상 금지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요령에서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6항에 따라 KRX금시장(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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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KRX금시장 운영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KRX금시장 운영규정

」(이하 "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으로서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KRX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

으로 한다.

<개정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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