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5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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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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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 신용평가결과의 운영가격 적정 반영기준을 포함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조정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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