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내부통제기준)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고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 신용평가결과의 운영가격 적정 반영기준을 포함한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조정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