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6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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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조정, 신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사유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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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조정, 신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사유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내부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산출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최소 반기별 1회 이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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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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