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대출금리의 기본원가 및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연체이자율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변경(조정, 신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사유 등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한다.
내부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산출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최소 반기별 1회 이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