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7조 (업무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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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원가는 카드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 등을 평잔 등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원가배분기준에 따라 대출상품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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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원가의 산정)업무원가는 카드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 등을 평잔 등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원가배분기준에 따라 대출상품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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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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