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신용카드 대출금리에 관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 약관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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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금리인하요구권제20조 · 대출실행내역 통지제21조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제22조 · 불합리한 차별방지제23조 ·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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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