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2조 (리스크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크등급은 신용평점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내부 신용평점만을 활용하여 리스크등급을 산출하는 경우 객관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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