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목표이익률의 설정)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자는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가격등급에 편중되도록 설정하지 아니한다.
목표이익률의 설정에 관한 산정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제10조(목표이익률의 설정)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자는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가격등급에 편중되도록 설정하지 아니한다.
목표이익률의 설정에 관한 산정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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