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0조 (목표이익률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자는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가격등급에 편중되도록 설정하지 아니한다.
목표이익률의 설정에 관한 산정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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