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신용원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용원가의 산정)신용원가는 회원의 예상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대출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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