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 (조정금리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금리의 산출방법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과당경쟁을 야기하지 않고 건전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조정금리 적용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한다.
조정금리를 회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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