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1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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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신용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해 약정(연장 포함)을 체결한 경우 및 회원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에 따라 운영가격이 변경된 경우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가격을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따라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한다. 다만,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신용대출에 대해 신규(갱신·연장을 포함)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해 약정(연장 포함)을 체결한 경우 및 회원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에 따라 운영가격이 변경된 경우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가격을 일정한 서식(이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따라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한다. 다만, 회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받은 회원이 금리 변동사유의 안내를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변동, 조정금리 적용항목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유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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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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