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9조 (금리인하요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금리인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요구 및 인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금리인하요구 접수·처리·통보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 및 불수용사유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회원에게 안내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회원이 신용도 개선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금리인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정금리 등을 조정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신용카드업자가 관련 법령과 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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