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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0조 · 대출실행내역 통지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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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대출실행내역 통지)

신용카드업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신용대출에 대해 신규대출(만기연장, 대환 포함)을 취급한 경우에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 내역을 SMS, 이메일, 우편 등 회원이 선택한 수단을 통해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시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리인하요구권, 추후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기존 대비 인상되거나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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