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8조 (대출상품금리 비교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대출상품 등과의 금리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상품금리를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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