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출상품금리 비교공시)
회원이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대출상품 등과의 금리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상품금리를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대출상품금리 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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