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8조 (조달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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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원가는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겸영은행의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된 내부이전가격을 조달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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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달원가의 산정)조달원가는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겸영은행의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된 내부이전가격을 조달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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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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