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8조 (조달원가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달원가의 산정)조달원가는 자금조달수단별 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겸영은행의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된 내부이전가격을 조달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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