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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5조 · 대출금리의 산정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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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대출금리의 산정)

대출금리의 기본원가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신용카드업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1항에 따른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가격등급 및 대출상품별로 산정한다.

운영가격은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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