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5조 (대출금리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리의 기본원가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신용카드업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1항에 따른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하여 가격등급 및 대출상품별로 산정한다.
운영가격은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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