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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2조 · 불합리한 차별방지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불합리한 차별방지)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만기연장만을 이유로 회원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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