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불합리한 차별방지)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만기연장만을 이유로 회원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불합리한 차별방지)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만기연장만을 이유로 회원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