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2조 (불합리한 차별방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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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업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만기연장만을 이유로 회원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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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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