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4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4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금리(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 포함) 및 연체이자율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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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여신금융협회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 cre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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