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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0의2조 · 중고 승용차 대출 심사 강화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중고 승용차 대출 심사 강화)

금융회사는 중고 승용차 대출 취급시 해당 차량이 다음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여전사의 차량 실물 확인 및 실사보고서 작성(전문업체 업무위탁 가능)

여전사 전용 앱 등을 활용한 차량 실물 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금융회사는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차량 실물 확인 등 진행시 [붙임3]의 차량 실물확인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객, 제휴점, 매매상사 등으로부터 차량의 실물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출받은 경우 실물차량 촬영 여부,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 시점에 차량 실사 등이 불가한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대출금을 예치하고 고객이 중고차를 인도 받아 금융회사에 차량 실물 사진을 제출한 때에 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회사는 중고차 판매직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제휴점 등으로부터 대출금 지급에 관한 관련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판매점의 지급 확인증 등)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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