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7조 (소유권 변경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유권 변경 확인)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에 대한 명의 이전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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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대출사고 예방제13조 · 불완전판매 예방제14조 · 개인정보관리제15조 · 소비자권익보호 조치제16조 · 미등록·미설정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소유권 변경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부책심의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