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8조 (부책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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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고차대출 부실(사고)이 발생하여 해당 채권의 취급, 관리, 회수 등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책심의) 중고차대출 부실(사고)이 발생하여 해당 채권의 취급, 관리, 회수 등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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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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