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8조 (부책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책심의) 중고차대출 부실(사고)이 발생하여 해당 채권의 취급, 관리, 회수 등 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