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6조 (미등록·미설정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미등록·미설정건 관리)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명의이전 및 근저당 설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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