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9조 (대출승인 최저조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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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중고 승용차 대출의 경우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고객에 대해 대출승인 최저조건을 마련하고, 해당 최저조건을 미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환능력(담보·현금흐름 등)이 양호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고, 별도 심사·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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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중고 승용차 대출의 경우 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고객에 대해 대출승인 최저조건을 마련하고, 해당 최저조건을 미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환능력(담보·현금흐름 등)이 양호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고, 별도 심사·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중고 상용차 대출의 경우 자체적인 대출승인 최저조건 및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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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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