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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6조 · 대출한도 산정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대출한도 산정)

금융회사는 과다대출 방지를 위해 자체 중고차 시세DB를 활용하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의 평균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중고차 시세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가격 산정 근거 및 적정성 검증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자동차365서비스’의 평균 실거래가격 대비 자체 중고차 시세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시세를 조정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구입비용(이전등록비용, 보험료, 각종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금융회사 중고차 시세DB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다음의 고객 신용평점별 차량 LTV 최고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고객의 소득·업력·차량상태 등에 따라 최고 한도에서 차감하여 차량 LTV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승용차, 개인사업자의 승용겸화물형* 승용차, 개인사업자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상 자동차(단,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영업용임을 확인하는 경우)는 상용차로 본다.

* 자동차 구분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참조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차량 LTV 기준 적용시 외부신용평가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Thin Filer, 저소득자 등에 대해 신용도 고평가로 대출한도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회사 자체 위험군 설정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LTV 기준을 제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내 의사결정기구(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그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중고 승용차 대출의 경우 차량 LTV 한도와 신용평점별 대출금 최고한도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6항과 관련하여 하위 20% 이하 차주의 상환능력(담보·현금흐름 등)이 양호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별도 심사·승인절차를 거쳐 제6항의 고객 신용평점별 대출금 최고한도에 대해 기존 최고한도의 최대 50% 범위 이내에서 추가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제휴점 등으로 하여금 고객이 대출금 세부내역을 대출약정서에 기재(「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및「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이용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동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하도록 하고,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해피콜, 온라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8항 이외에 대출실행 시 대출 세부내역을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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