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0조 (다수 중고차 대출자 등 심사 강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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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중고차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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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중고차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중고차 대출 취급 시 동시대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사의 실시간대출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하고, 동 시스템에 대출정보를 실시간 입력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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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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