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1조 (제휴점과 위탁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제휴점과 금융상품 취급업무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취급 금융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내용
2.제휴점 준수사항
3.제휴점 교육에 관한 사항
4.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약정기간, 약정의 변경 및 해지
6.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7.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8.손해배상 등 기타 필요사항
9.금융회사는 제휴점과 업무위탁계약 체결시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제휴점이 대출조건 설명, 대출신청서류 징구, 약정서 자필서명 등 고객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0.금융회사는 [붙임4]의 표준 업무위탁계약서를 준용하여 제휴점과의 위탁 약정을 체결하되, 금융법규 및 동 가이드라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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