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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5조 · 소비자권익보호 조치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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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소비자권익보호 조치)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휴점 등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 요구 및 이면약정 등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해피콜 등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실행 전 대출사기 유형, 차주의 책임 등의 사항을 전화, ARS 및 문자메세지 등([붙임5]의 스크립트 활용)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 및 확인하여야 하며, 제휴점을 통해서도 서면 안내문([붙임6]의 서면안내문 활용)을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고차금융 관련 사기사례(리스승계 전문업체와의 이면계약, 중고차 매매상의 집단 사기 대출 등)발생시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게시하는 등 고객이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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