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고차 시세정보 관리)
금융회사는 중고차 시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DB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전 다양한 중고차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조회 사이트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중고차 시세정보 관리)
금융회사는 중고차 시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DB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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