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7조 (중고차 시세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중고차 시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DB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전 다양한 중고차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조회 사이트를 안내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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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