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7조 (중고차 시세정보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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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중고차 시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DB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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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중고차 시세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중고차 시세 DB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전 다양한 중고차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조회 사이트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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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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