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 (금융상품 건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다른 상품에 부실이 전가되지 않도록 상품 취급 시 수익성분석을 통해 제휴점등에게 과도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중고차매매업자 등에 대한 거액 여신 취급 시 회사 내 여신심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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