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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5조 · 금융상품 건전성 확보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금융상품 건전성 확보)

금융회사는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다른 상품에 부실이 전가되지 않도록 상품 취급 시 수익성분석을 통해 제휴점등에게 과도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중고차매매업자 등에 대한 거액 여신 취급 시 회사 내 여신심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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