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3조 (불완전판매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별도 서면계약서가 없는 모바일 대출상품 취급 시 일반 대출 계약서류 양식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 예방 및 건전한 중고차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제휴점 교육을 활용하는 등 제휴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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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