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불완전판매 예방)
금융회사는 별도 서면계약서가 없는 모바일 대출상품 취급 시 일반 대출 계약서류 양식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 예방 및 건전한 중고차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제휴점 교육을 활용하는 등 제휴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불완전판매 예방)
금융회사는 별도 서면계약서가 없는 모바일 대출상품 취급 시 일반 대출 계약서류 양식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 예방 및 건전한 중고차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제휴점 교육을 활용하는 등 제휴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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