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3조 (불완전판매 예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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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는 별도 서면계약서가 없는 모바일 대출상품 취급 시 일반 대출 계약서류 양식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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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별도 서면계약서가 없는 모바일 대출상품 취급 시 일반 대출 계약서류 양식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휴대폰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불완전 판매 예방 및 건전한 중고차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제휴점 교육을 활용하는 등 제휴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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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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