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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4조 · 개인정보관리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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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개인정보관리)

금융회사 및 제휴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삭제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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