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4조 (개인정보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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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및 제휴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제휴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삭제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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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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