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한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중고 승용자동차” 및 “중고 상용자동차”로 구분한다.
“중고 승용자동차(이하 ”중고 승용차”라 한다)“란 중고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중고 상용자동차(이하 ”중고 상용차”라 한다)“란, 중고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건설기계를 의미한다.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세 DB”란 판매시세, 수급현황, 선호도 등 중고차시장의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도출된 중고차 가격 자료를 말한다.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알선 또는 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으로 본다.
“제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수탁계약 체결 후 금융상품 알선 또는 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차량 LTV”란 중고차 시세 대비 대출금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여신전문금융업법」,「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등 관계 법규 및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