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8조 (매매계약서 등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중고차금융시장 조성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거래의 진정성 및 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징구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 차량 주요 정보(정기검사 유효기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거나, 국토교통부 등 조회를 통해 확인 및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직접 조회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조회내용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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