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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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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