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이나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 수납한 벌과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