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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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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