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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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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