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미반환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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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반환가불금"이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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