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1조5. "분진층의 최저점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of dust layer)"란 일정 두께의 분진층에서 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고온부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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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진층의 최저점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of dust layer)"란 일정 두께의 분진층에서 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고온부의 최저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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