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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통방진용기의 법령상 뜻
8. "보통방진용기(dust-protected enclosure)"란 분진의 침투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장비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의 양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를 말하며, 용기내의 점화위험이 있는 부위에 분진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9. "최고허용표면온도(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란 전기기기의 표면이 작동 중에 점화를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온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1조
8. "보통방진용기(dust-protected enclosure)"란 분진의 침투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장비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의 양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를 말하며, 용기내의 점화위험이 있는 부위에 분진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9. "최고허용표면온도(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란 전기기기의 표면이 작동 중에 점화를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온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