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1조4. "폭발성분진분위기(explosive dust atmosphere)"란 대기상태에서 점화된 후에 연소가 전파되는 분진형태의 가연성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을 말한다.
폭발성분진분위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폭발성분진분위기(explosive dust atmosphere)"란 대기상태에서 점화된 후에 연소가 전파되는 분진형태의 가연성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