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1조14. "케이블인입부(cable entry)"란 해당 방폭구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기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전기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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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케이블인입부(cable entry)"란 해당 방폭구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기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전기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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