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간이교육"이란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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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이교육"이란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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